소리만 요란했던 불법사금융 척결

입력 2012-05-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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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2만건에 금융지원 대상자는 58명 불과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과 전면전에서 한달 동안 2만여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지만, 수사기관의 단속과 피해자 금융지원 등 후속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이후 종전에 비해 약 8배가 넘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금감원 산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2만144건, 경찰청과 지방자지단체의 신고건을 합쳐 총 2만4695건으로 집계 됐다. 총 피해신고 금액은 529억1000만원(건당 834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중 500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이 입건 대상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건은 17건(24명)에 그쳤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송치한 건을 포함하면 모두 2253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람은 58명으로 지원금액은 4억5000만원에 머물렀다. 법률구조공담에서 법률 지원을 받은 사람도 13명에 불과했다. 209명은 법률 지원을 위해 상담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이어서 금융지원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캠코의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상담자의 대부분이 과다채무나 장기연체, 무직, 파산 등의 사유로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면서 “신고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어서 금융지원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캠코의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원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신보재단의 햇살론도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의 경우도 재산요건과 채무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9개 지자체에 추가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신고건수가 빈발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부터 5일간 대부업체 8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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