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권조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가 있은 후 3주만에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으면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일 교권조례가 통과되자 마자 “조례가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과 충돌이 발생한다”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통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교권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사의 권리를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재의요구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례 주문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고 법리적·사실적 근거가 미약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교권조례는 최근 교권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학생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일 제정됐다. 하지만 2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거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진보적 성향의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결과 교권이 무너졌다’는 비판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보여주기’라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