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2TV '연예가중계' 캡처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더콘텐츠 측 대리인은 "A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라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미숙과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더콘텐츠가 A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것.
그러자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씨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콘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고 더콘텐츠의 이미숙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다.
앞서 더컨텐츠는 이미숙을 상대로한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1억원) 했으나 불복,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