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의 '흰 돌고래쇼' 리트윗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가 공씨의 입장을 변호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한 네티즌이 올린 "여수엑스포에 전시된 흰돌고래 쇼 입장권을 사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에 공씨가 "저도 사지 않을게요"라는 답글을 올린 것이 논란의 배경이 됐다.
사실 엑스포에는 흰돌고래쇼가 존재하지 않았던 터라 공씨의 답글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씨는 "제가 여수엑스포 홍보대사도 아니고 뭐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돌고래쇼 하는 거 제가 엑스포에 전화해보고 확인한 후 리트윗합니까?"라며 "제가 돈받고 하는 기자라면 당연 그렇게 해야죠.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으로 온 신문에서 기사를 싣는 것이 어이없다는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판사는 공씨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을 뿐더러 허위사실 유포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만일 공지영선생님께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살인을 마음먹은 사람이 살인의 방법으로 설탕물을 선택한 경우 그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탕물로는 살인을 할 수 없으니까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