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기업 동아팜텍은 현재 발기부전치료제로 판매중인 자이데나(성분명:유데나필)가 미국 현지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용도특허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용도특허는 신약물질이 가진 특허권리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물질특허, 용도특허, 제법특허로 나뉜다. 유데나필이라는 물질이 용도특허를 획득했다는 것은 향후 특허가 만료되기 전 기존의 다른 제약회사가 같은 용도(전립선비대증)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동아팜텍은 이미 이번 특허가 등록된 캐나다와 함께 북미지역서 두번째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용도특허를 획득함으로써 북미시장에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동아팜텍 관계자는 “자이데나는 이미 7년간 국내 처방경험 및 러시아 시장 등 외국 시장에서의 판매 경험으로 미뤄볼 때 두통 등 대표적 부작용이 적고 강력한 발기력과 안전성이 검증된 발기부전치료 제품”이라며 “국내에서는 이미 저용량의 매일 복용 용법으로 판매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발기부전에 대한 매일 투여 임상시험에서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으며 시험 결과 자이데나는 전립선비대증에 대해서도 치료제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팜텍은 유데나필에 대한 북미, 멕시코, 러시아에 대한 모든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지역에 대해 모든 적응증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발기부전증 및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각 국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 규모만 8200만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