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반부패 결의 무색…뇌물수수 간부 또 영장

입력 2012-05-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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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부패를 없애겠다며 자정 결의를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불과 하루만에 또 다시 뇌물수수 사건이 터졌다.

울산지법은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이 신청한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간부 한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한씨를 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올해 들어 석산개발업자들로부터 "한수원 소유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임야 2필지를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1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은 그러나 한수원 간부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준 뒤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공갈)로 경찰이 신청한 석산개발업자 박모(61)씨, 전모(60)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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