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의 약속' 김수현 작가, 4억원대 저작권료 소송

입력 2012-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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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김수현 작가가 드라마 '천일의 약속'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4억원대 저작권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작가는 "저작권자와 협의없이 케이블TV 등에 드라마를 공급했다"라며 외주 제작사 E사를 상대로 저작권 이용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작가는 "E사가 지상파 방송의 편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받아내는 등 유리한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나와의 집필계약 때문이었다. 지상파 방송 이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특약을 설정해 놓고 제작이 가능해지자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했다"라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저작권료로 4억2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영된 SBS드라마 '천일의 약속' 대본 집필 계약을 맺은 E사가 작가와 협의없이 케이블 방송에 드라마를 공급하고 해외판매를 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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