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엔스퍼트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23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엔스퍼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입력 2012-05-23 18:12
한국거래소는 엔스퍼트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23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엔스퍼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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