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해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의 일원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의 일원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인세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원고 귀속분이 구 소득세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구 법인세법의 소득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런 원심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0년에 론스타펀드Ⅲ(미국)과 론스타펀드Ⅲ(버뮤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로 구성된 론스타펀드Ⅲ는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4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지분 60%와 38%를 가진 론스타펀드Ⅲ(미국)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에는 양도소득세 613억 6000여만원과 388억 4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고, 지분 2%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는 법인세로 16억 7000여만원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