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구속영장 기각...귀가 조치

입력 2012-05-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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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오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고영욱은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고영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30일 미성년자 A양에게 '연예인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해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명의 추가 피해자가 등장했으나 고영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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