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검찰 당원명부 압수수색, 위법”

입력 2012-05-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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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치검찰진보탄압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위법이 있더라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해 간 것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며 준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으며 영장 집행과정에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준항고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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