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와 한양아파트의 용적률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특히 두 단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평형 비중이 20% 미만이어서 이번 보류 결정도 소형비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계위는 23일 안건으로 올라온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 용적률 변경 결정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삼호가든3차 계획안은 용적률을 178.17%에서 299.51%로 높여 최고 34층(21개층 증가), 총 가구수 424가구에서 752가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52가구(임대주택 134가구), 60~85㎡ 이하 주택은 311가구, 85㎡ 초과 주택은 289가구로 계획했다.
또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계획안도 보류됐다. 계획안은 용적률을 169.87%에서 282.77%로 높여 최고 34층(22개층 증가) 높이에 기존 456가구보다 319가구 증가한 775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20가구(임대주택 105가구), 60~85㎡이하 주택은 199가구, 85㎡초과 주택은 456가구로 계획했다.
이번 보류 결정은 최근 도계위가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비율 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데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심의 통과 기준으로 ‘(신축가구수 대비)소형비율 30% 룰’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도계위에서 소형비율 34%를 계획한 개포주공 2단지는 무난하게 심의를 통과했고, 3단지는 소형비율을 27%에서 30%로 끌어올리면서 막판에 가까스로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개포주공 최대 단지인 1단지는 소형비율 확대에 대한 시와 주민간 의견차이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보류판정을 받은 삼호가든3차아파트는 약 20%, 한양아파트는 약 15%의 소형비율을 계획했다. 개포주공2·3단지 계획안의 소형비율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러나 단지별로 기존 소형주택 가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개포지구의 경우 총 1만2410가구 중 전용 60㎡ 미만 소형 아파트가 1만1870가구로 약 95%인 반면 서초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대다수가 중대형으로 이뤄졌다. 이번 보류 판정을 받은 단지만 보더라도 삼호가든3차는 전용 107~179㎡, 한양아파트는 106~155㎡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소형 30%안은 개포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시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소형비율 30%를 모든 재건축 단지가 꼭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도계위 결정은 계획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자는 것이지, 소형비율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삼호가든3차 서초한양아파트의 재건축안은 지난 2월 서울시에 제출됐지만 2개월 넘도록 도계위에 상정이 미뤄져오면서 추진위의 불만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