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발생하면 경보 울리고 10분간 출입문 통제”

입력 2012-05-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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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다중이용시설 미아 방지 위해 ‘코드 아담’도입

놀이동산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경보발령과 함께 10분간 출입구가 통제되는 등 강력한 미아 예방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놀이동산, 대형마트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발견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미아찾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려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4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발생 건수는 1만88002건에 달한다. 그중 14세 미만 아동은 1만1425건으로 이중 99.5%인 1만1364건은 아동을 찾은 반면 약 0.5%에 해당하는 61건은 여전히 장기실종 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실종의 경우 미아 발생 초기 10분의 대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민간기업의 미아찾기 적극 참여를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개정 등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에 앞서 일부 대형마트에서 운영중인‘Code Adam’(코드아담)을 우수 미아찾기 프로그램으로 선정,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미아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Code Adam’제도는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시 즉각적 경보 발령 후 10분간 출입구 통제, 지속적 안내방송, CCTV확인, 순찰조 가동 등 미아찾기 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률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Code Adam’제도 도입 및 실종아동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월 중으로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미아찾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맞게 운영 가능한 ‘Code Adam’제도의 표준 운영 모델을 연내 개발해 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Code Adam이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윌시(당시 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미국에선 550군데 이상의 기업ㆍ기관, 52000여 대형매장에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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