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감독 규정 정비…수수료·불공정 거래 개선

입력 2012-05-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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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 맞춰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불공정 거래구조, 퇴직연금 가입자 설명·고지 의무화 등의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금융회사로서 외형확대 경쟁 보다는 기업·근로자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토록 유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근퇴법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금융위와 노동부가 협의를 지속했으며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높게 측정되는 고율의 관리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키로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평균 0.7%p~0.8%p의 높은 관리 수수료를 가입기간 내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입기간에 따라 체감하는 수수료 체게(CDSC)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가입기간 내 수수료 상한, 평균 보수율을 설정키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경쟁에 따른 고금리 유치경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키로 했으며 이 수준은 향후 점차 좁혀나갈 계획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계열금융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설명·고지의무 강화에 대해선 상품선택 단계에서 원리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 2개 이상의 상품군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체결 강요행위를 엄정 대응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성 또는 퇴직연금 불건전영업행위 신고센터(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합당하지 않은 계약체결 행위를 감독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및 운영해 올 3분기 경에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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