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낮아지는 체감수수료체계(CDSC)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퇴직연금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체감수수료체계와 함께 평균보수율을 설정하고 가입기간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퇴직연금이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이 평균 70~80bp의 높은 관리 수수료를 가입기간 내내 부과해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를 완화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거래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간 거래배중은 주기별로 공시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활하게 상품을 선택·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품선택 단계에서 원리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 2개 이상의 상품군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설명·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체결 강요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근퇴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일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