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내달 1일부터 창구 송금액이 10만원 이하일 때 당행 간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타행 송금 수수료도 600원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도 면제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소액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과 노년층의 수수료 부담을 보다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우선 당행 간 창구 송금 수수료의 경우 10만원 이하를 송금하면 수수료가 완전 면제된다. 또 송금액이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수료가 1000원으로 낮아지고, 100만 원 초과 송금액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500원이 적용된다.
또 타행 창구 송금 수수료의 경우에도 10만원 이하를 송금하면 수수료가 600원으로 줄어들고,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일 때는 2000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송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3000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동화기기(ATM)에서의 타행 이체 수수료도 송금액과 이용시간에 따라 2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인하되며,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출금수수료도 이용시간에 따라 100~200원씩 인하된다. 이 밖에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면제되고 일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400원에서 300원으로 줄어든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난해 12월에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ATM 및 창구 수수료 감면(50%)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신상품팀의 우성택 상무는 “이번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조치를 통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