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목우촌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 억울…가맹점 시정 조치 했다”

입력 2012-05-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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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대의 원산지 표기 위반 제기에 대해 농협목우촌이 정면 반박 했다. 목우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부업체 고기를 목우촌의 고기로 둔갑 판매했다는 논란 이다.

소비자연대는 농협 목우촌이 웰빙마을 서울 방배점의 원산지 표기 위반행위를 두 번이나 적발하고도 경고에만 그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24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우촌은 2010년 3월, 동년 4월 2차례에 걸친 정기점검에서 돼지고기 외부사입을 적발해 목우촌 본사는 방배점에 경고장 및 가맹계약해지예고장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2회 발송했다고 맞섰다.

농협목우촌 관계자는 “적발하고도 경고에만 그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연대의 주장은 가맹 계약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다. 민사상의 문제”라며“이미 가맹점의 외부 사입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시정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농협목우촌은 경기 서수원점이 농협목우촌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쇠고기 공급이 어려우면 외부업체 고기를 구입해 쓰겠다는 것을 통보했다는 소비자연대의 주장은 확인 결과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농협목우촌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연대가 김 대표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농협목우촌은 동부지검에 확인한 결과 이날 15시 현재 소비자연대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농협목우촌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현재 원산지 표기 위반 관련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증거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혀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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