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배임·횡령' 김찬경 미래저축 회장 구속 기소

입력 2012-05-24 23:37 수정 2012-05-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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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은행 돈 25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800억 원을 차명 대출해 충남 아산의 골프장을 인수했다 1689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골프장 연수원 부지 매입을 위해 130억 원을 불법대출해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또 실제 자기 소유인 서울 서초동 회사 건물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25억 원을 무단 지급받은 것, 회사 소유 주식 22만 주 시가 266억 원 어치를 빼내 판 것, 밀항 직전 회사 예금 203억 원을 인출한 것 등 대해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김 회장의 각종 부동산을 확보해 횡령 자금의 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해 9월 하나캐피탈에서 유상증자 대금으로 145억원을 투자 받는 과정에서 김승유(69)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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