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에스지종합건설 법인과 이순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스지종합건설은 2009년 6월 하도급업체 세윤에 고산 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공사 중 외부 마감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000여만원과 지연이자 18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에스지종헙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이행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