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 요금. 가게 밖에 표시해야

입력 2012-05-25 0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치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신고면적 66㎡(20평형) 이상의 이·미용업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요금을 업소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의 이·미용업소가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소로 전체 이·미용 업소의 13%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0.3% 이상의 소비자가 개인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또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예:일반미용업->종합미용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영업의 폐지신고 없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0: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88,000
    • -0.91%
    • 이더리움
    • 4,641,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2.29%
    • 리플
    • 1,931
    • -6.35%
    • 솔라나
    • 347,300
    • -3.63%
    • 에이다
    • 1,385
    • -7.61%
    • 이오스
    • 1,141
    • +4.68%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0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3.55%
    • 체인링크
    • 24,750
    • -2.14%
    • 샌드박스
    • 1,032
    • +63.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