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고면적 66㎡(20평형) 이상의 이·미용업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요금을 업소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의 이·미용업소가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소로 전체 이·미용 업소의 13%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0.3% 이상의 소비자가 개인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또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예:일반미용업->종합미용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영업의 폐지신고 없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