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경찰 대상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 실시

입력 2012-05-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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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현직 경찰관 1만3200명에게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양성평등 인권의식 경찰관이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사건 사례중심으로 수사실무역량을 습득하는 교육이다.

지난 4월 1일 발생한 오원춘 사건 당시 경찰은 신고 접수를 받았지만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해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함께 여성부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정폭력 현장대응 업무수첩을 6월 내 지구대 및 순찰차, 전국 경찰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장대응 업무수첩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단계별 사건처리방법과 대응수칙,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와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조사기준 등을 수록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현장출입·조사’ 등이다.

여성부는 “경찰관의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대응 업무수첩을 배포함으로써 경찰의 피해자보호와 안전을 위한 인권의식과 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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