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6000여만원 소송 당해...무슨일이?

입력 2012-05-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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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수 엑스포 허위 사실 리트윗 논란으로 화제가 됐던 소설가 공지영(49)씨가 출간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6000여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25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A 홍보대행사는 공지영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대행사 측은 “공지영씨와 오픈하우스 출판사가 지난해 말까지 3주간 유럽 7개국 20여개 도시를 여행한 여행기를 책으로 내기로 했다”라며 “이에 항공비 등 여행경비를 제공했지만 아직까지 책이 나오지 않아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씨는 대행사측의 주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공씨는 이날 트위터에 “홍보대행사를 전혀 모르며 어떤 계약도 한적없고 어떤 돈도 받은적이 없다”라며 “오픈하우스와 대행사의 문제에 이름이 끼어 오해가 생긴듯 한데 곧 바로 잡힐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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