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5일 종근당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들어 종근당 등 6개 제약사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종근당은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 복지부로부터 지난해 7월 라트렌정 6.25mg(20%), 애니디핀정(19.8%)등 16품목이 품목별로 0.65~20%(평균 13.9%)로 인하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종근당의 16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전망이다.
한편 종근당 이외에도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6개사도 현재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