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3950만 주(지분 6.1%)를 다음주 부터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5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을 고시로 제정해 29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등 한은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인이 해소됐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고시는 매각방법에 대해 한은이 블록세일과 장내매각 등 주식처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선택하도록 정했다.
대신 장내매각 때에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장외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증권 매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수의계약 상대방에 은행지주회사도 추가토록 했다.
주식 매각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종가(8280원) 기준으로 한은의 보유주식 시가는 327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