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이 다국적제약사 쉐링푸라우를 상대로 낸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4일 일동제약 한림제약 등과 쉐링의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 특허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은 지난 2009년 7월 쉐링푸라우를 상대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용도 및 제형특허가 무효라는 내용의 특허무효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특허 무효소송의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는 나조넥스잘스프레이의 특허성을 인정했고, 이들 업체는 이에 반발해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특허법원에서는 쉐링의 특허가 기존 기술에 비해 용도와 제형상에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내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용,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은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복제약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은 각각 '모니타존나잘스프레이’, ‘나자티브나잘스프레이’를 쉐링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복제약으로 허가받고 판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