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비리를 수사해온 창원지검 특수부는 25일 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이날 공식 브리핑을 열고 노 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노 씨가 브로커 이모 씨와 짜고 지난 2007년 3월 통영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0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두 사람은 2006년 2월 K사 증자대금 1억원 가운데 9000만원을 노 씨 친인척 명의 계좌에 송금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제기했던 '수백억 뭉칫돈' 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