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령자를 위해 1~2인승 초소형차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로운송차량법’이 정한 보통자동차와 경자동차 등 원래 5개였던 차종 구분에 초소형차를 추가해 6개로 구분함으로써 초소형차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공용도로의 주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자가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초소형차를 발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초소형차를 제1종 원동기 자전거인 소형 오토바이와 경승용차 사이에 위치를 부여할는 방침이다.
4인 탑승의 경승용차 배기량은 660cc이하, 1인이 탑승하는 제1종 원동기 자전거의 배기량은 50cc이하이지만 1∼2인 탑승의 초소형차는 배기량 125cc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닛산자동차가 초소형차를 개발하고 있으나 도로운송차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토교통성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공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