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블록형 단독주택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구수 증가에 따라 50가구를 초과한 경우에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내용 중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를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란 효율적인 주택관리 등을 위해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이다. 이는 수요자선호 및 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3층이하 공동주택 등 건축이 가능하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의 블록당 수용 세대수는 50가구 미만으로 하되, 용지 매수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증감할 수 있다. 아울러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총 세대수는 50가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수 증가에 따라 50가구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지침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세대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지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에 게재됨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해져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