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을 비롯해 새만금유역 등에서 오염물질배출 위반업소가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영산강, 섬진강 및 새만금유역의 총 133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합동 단속한 결과, 폐기물침출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를 비롯해 총 76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위반율은 57.1%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섬진강 및 새만금유역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환경감시단)와 광주지방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실시했다.
위반내역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30%인 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이 16%인 12곳,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9곳(12%),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기타사항이 32곳(42%)이었다.
적발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주요 환경법령 위반유형을 보면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한 일반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침출수 집수조에서 재이용집수조로 이송하는 배관을 절단해 폐수 0.48㎥(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의 27배, 화학적산소요구량 12배, 부유물질량 9배, 총질소 4배 초과)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의 동물성유지제조업체는 폐수(3.9㎥/일)를 지하수(4.2㎥/일, 7마력 펌프)와 혼합해 희석 처리(원 폐수농도 :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의 15배, 화학적산소요구량 1.6배,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44배 초과)하다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반율이 높다는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라며 “앞으로 폐수 불법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사범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