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인 직장(直腸)유암종도 암보험 계약상의 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받은 문모(40)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문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는 크기가 작더라도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피고의 질병이 보험계약상의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