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정하고 노인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노숙인 등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본인부담율을 1종 20%, 2종 30%로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주거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고용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