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일정 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시 보육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단 비용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며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신·증축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일시보육을 시작하되 내년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한 곳 이상 실시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일시보육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프라자 등에서 시간당 3000~4000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과용 사례들을 막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시보육반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일시보육반은 종일반과 별도로 운영돼 기존 종일반 아이들의 보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일제 어린이집은 무료인데 일시보육은 일정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양육수당을 활용해 일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저소득 가구(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아이(36개월 미만)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따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