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만나면 KAL 날개 꺾는 공정위

입력 2012-05-29 10:28 수정 2012-05-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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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몽골 항공사와 짜고 노선 독점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리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국내 항공사를 제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추정에 의한 담합의 근거와 모호한 시정명령 내용, 불합리한 제시 자료, 몽골 항공협상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공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경쟁사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무엇이 담합이고, 무엇을 어떻게 시정하라는 지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담합의 근거는 없지만 ‘판단’에 의한 추정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죄의 유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인 법정증거주에 정면으로 반한다.

담합의 근거 부족은 불확실한 시정명령으로 이어졌다.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 행사 합의와 실행’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시정명령이 전부다. 구체적인 행위의 시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가 제시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과 국제선 일반석 탑승률 연간 베스트3’ 자료는 성수기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탑승률 90%가 넘는 황금노선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다.

몽골은 기후적 특징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하계 성수기(7~8월)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비수기에는 탑승률이 60~70%에 불과하다. 특히 비수기에는 운항 횟수도 주 6회에서 4~5회로 축소, 운항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심의결과 발표에 대해 “몽골과의 항공협상에 대한 공정위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졸속 조치”라고 꼬집었다. 항공협상의 핵심사안에 대해 한국과 몽골 정부의 입장차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몽골 항공협상에서 한국은 운항횟수 증편을, 몽골은 양국 동일 좌석수로 변경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대한항공 이외에 신규 항공사 진출이라는 한국의 요구와 달리 몽골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국가간 항공협정은 자국 항공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일쑤다.

현재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각각 주 6회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290석의 중형기(A330)를, 미아트 몽골항공은 150석의 소형기(보잉737)를 투입하고 있다.

좌석공급 면에서 몽골 측이 밀리고 있다. 중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몽골 정부는 신규 항공사가 추가진입할 경우 공급좌석 수에서 턱없이 밀린다는 입장이다. 굳이 대한항공의 편의제공 등 로비가 필요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편의제공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담합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운항 횟수 조절은 양국 정부의 권한으로, 항공사는 항공 당국간 협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양국간 운항 횟수는 양국 정부의 결정 사항으로 남아 있다”며 “한-몽골 노선 증대가 원활치 않은 것은 영세한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려는 몽골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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