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산 가짜 고춧가루 제조용 혼합양념 불법 수입이 원천 차단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9일 가짜 중국산 혼합양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분석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분석은 마늘에 있는 디알릴 디설술파이드(Diallyl disulfide)란 냄새성분을 증기화시켜 첨단장비인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Headspace GC/MS)로 판별하는 방법이다.
혼합양념은 마늘과 같은 향신료가 10% 이상 혼합돼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45%의 관세를 납부하지만, 그 혼합된 양이 10% 미만이면 270%의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혼합양념 중의 마늘분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이를 혼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사례가 지속됐다. 그 이유는 혼합양념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건조해 고춧가루로 판매하면 3배 이상의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방법이 개발된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마늘이 첨가되지 않은 가짜 혼합양념 16건(390톤), 4억6400만원 어치를 적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