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오는 30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약실천 위한 제1차 법안 1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다른 법안도 중요하지만 내일 제출할 법안 12건은 ‘희망사다리법안’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에 희망 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12대 법안은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함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또 중소·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로 명문화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담겼다.
이밖에 만 0~5세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키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학의 교비회계 내에서 등록금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