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거점세무서 22곳·436명 배치

입력 2012-05-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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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과태료 상향 등 제도변경 안내와 함께 철저한 신고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6월)를 앞두고 제도변경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전담직원, 거점세무서 지정, 금융기관·주요법인 등 안내 등 신고 준비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대상에 대한 자발적 신고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전담직원 436명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2개의 거점세무서 지정과 정부정책고객서비스(PCRM) 발송, 금융기관·주요법인 홍보, 안내책자 10000부 발행 등을 마무리한 상태다.

국세청은 거점세무서로 지정된 22개 세무서에 대해서는 전년도 신고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신고안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연간 10억원 이상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를 제보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과태료 금액이 2000만~2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은 과태료 금액의 5%, 2억~5억원10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초과 1900만원+5억원 초과분의 2%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말 해외금융계좌 TF팀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표본점검에서 소명이 부족한 대상자 42명을 선정해 통보하는 한편 해외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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