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인이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증권회사에 대한 공매도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 규정을 어긴 외국인 위탁자 7인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모든 증권사는 향후 30일간 해당 위탁자가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 계약서를 징구하는 등 수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적발된 외국인 위탁자 7인은 11년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약 25만주(53억원)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매도했으며 주식은 결제일에 증권회사가 차입한 후 우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재매수(Buyback)를 통해 증권회사에 상환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