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주민분담금 공개실태 점검

입력 2012-05-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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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관리대상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공개실태를 집중 점검, 공개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한 ‘추진위 단계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구역(정비예정구역까지 포함) 중 아직까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5월21일부터 6월8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160개 구역은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외되는 160개 구역은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민 분담금을 공개한 58개 구역과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아직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일정기간의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 만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58개 구역이 공개해 정착단계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분담금 공개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해당 구역의 분담금 공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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