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달부터 참치와 비슷한 어종인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나 가공, 조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부터 수입이 금지돼 왔다. 기름치는 원형을 잘라 막대 형태 등으로 가공한 후 유통돼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참치나 메로 등과 구분하기 어렵다.
아울러 식약청은 원양어선을 통해 다른 어종과 함께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해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