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 부터 1대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가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특히 빈대로 면적을 줄이는 경우 제한없이 축소가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대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면적을 줄이는 경우 축소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단,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이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적 증가범위는 주택 규모에 대한 시장수요와 용적률의 한계, 일반적인 재건축의 소형주택비율(85㎡이하 60%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규모 축소의 경우는 기존 면적 축소시 공급확대효과가 기대되고, 규모선택에 관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돼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8월 초에 시행된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