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 개시… 문제의원 4인방 퇴출 가능할까

입력 2012-05-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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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무소속 김형태 문대성… “쉽지 않다”

19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되면서 ‘문제’ 의원으로 지목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 무소속 김형태 문대성 의원의 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원구성 협상과 함께 이들의 제명결의안 처리도 함께 논의 중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을 19대 국회의 우선적인 처리 과제로 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통진당과의 연대 파기를 우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선 자당을 탈당한 김형태 문대성 의원도 제명처리 대상자로 논의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3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 서명으로 자격 심사를 국회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의장이 윤리특별위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가 개시된다.

하지만 제명조치를 위해선 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의원 150명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에서 50표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는 과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도 국회의원 제명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거의 없다. 18대까지 본회의에 회부된 4건의 의원 제명안 가운데 통과된 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의원 제명안뿐이었다. 가깝게는 지난해 8월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 부결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명 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리는 요건 또는 절차 때문에 대선 전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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