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말기 구입경로 상관없이 요금약정제도 시행

입력 2012-05-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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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약정기간 선택으로 최대 33% 요금 할인 연간 2500억 요금 경감효과로 통신비 절감 기대

SK텔레콤이 내달 1일부터 단말기 구입경로에 관계 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유통망(판매점 포함)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 또는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도,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정기간 내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며 “요금할인 수혜고객 확대로 연간 약 2500억원 규모의 요금 경감효과가 예상되며,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이 촉발돼 전체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신설에 따라 자급·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는 고객은 물론, 기존에 적용되었던 요금할인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었던 고객들도 약정을 선택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는 전산 개발 및 유통망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자급·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기존 요금할인 기간 종료 및 비대상 고객 포함)은 내달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6월말까지 약정할인에 가입하면 5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 전산 개발중으로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신규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의 약정기간 중에서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약정을 통해 고객이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기대되는 요금총액을 기반으로 요금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으로 단말기 자급제도가 활성화 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반면, 회사가 직면해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커지게 됐다”며 “앞으로 이동통신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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