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 진출 깐깐해진다

입력 2012-05-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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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능력 심사 및 이용자 보호계획 심사 강화 방통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

통신사업 진출이 현재보다 깐깐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이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함에 따른 개선안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자금 조달능력을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최적 허가신청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법인 설립 후 안정적인 기간통신사업 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량평가 기준점수를 현재 60점에서 40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신청법인의 재정능력 평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허가심사시 허가신청법인의 출자확약서와 구성 주주 현황, 현물출자 관련 내용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심사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심사요건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50점),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등이었지만,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타당성의 배점이 40점으로 줄어들고 이용자보호계획 적정성이 10점으로 배정됐다.

이창희 과장은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이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구 설치나 사업이 존폐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 방법 등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제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해 심사결과 통보기한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허가신청 적격여부 통보는 현행 1개월에서 60일, 심사결과 통보는 현행 신청일로부터 2개월에서 120일로 늘어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달 초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6월 이후 신규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고시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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