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 아버지 수갑채워 폭행한 아들 징역 5년

입력 2012-05-30 2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칠순의 아버지를 수갑에 채워 폭행한 패륜아들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30일 존속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워 폭행하고 건물 문서를 빼앗는 등 반인륜적 패륜 범죄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면 이 범죄의 양형기준이 징역 5~8년이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유씨는 2년 전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재산을 탕진하자 재산을 더 빼앗을 목적으로 수갑을 산 뒤 방안에 가두고 "살려달라"는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83,000
    • +3.59%
    • 이더리움
    • 5,104,000
    • +9.27%
    • 비트코인 캐시
    • 722,500
    • +4.18%
    • 리플
    • 2,061
    • +4.57%
    • 솔라나
    • 334,300
    • +3.18%
    • 에이다
    • 1,402
    • +5.02%
    • 이오스
    • 1,141
    • +2.79%
    • 트론
    • 280
    • +2.56%
    • 스텔라루멘
    • 681
    • +9.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3.42%
    • 체인링크
    • 25,630
    • +5.08%
    • 샌드박스
    • 858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