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서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체결로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4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5년간 지원(약 8000억원)하고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5개 약정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경제, 교육지원 등 각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 책임판매 등 다섯가지 약정사항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협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농협과 협의해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농협법(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농협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협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