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 약정 체결

입력 2012-05-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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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금융채권 4조원 이자 지원…농협, 5개 약정사항 이행 약속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서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체결로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4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5년간 지원(약 8000억원)하고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5개 약정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경제, 교육지원 등 각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 책임판매 등 다섯가지 약정사항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협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농협과 협의해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농협법(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농협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협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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