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노조 “韓銀 지분매각 특혜 안된다”

입력 2012-05-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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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은 31일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있어서 하나금융지주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하나지주에 대한 한은 지분의 특혜성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은행 공공성의 보루가 되어야 할 공적 지분을 헐값에 일괄매각 하는 것은 특정 회사 및 개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0년 10월 1만5000원에 달했던 외환은행 주가는 그 해 11월 하나금융이 인수에 나선 이후 대폭락했다”며 “한은이 국민혈세가 포함된 공적 지분을 20년이 넘도록 보유하다가, 손해를 볼 시점에 굳이 팔려고 하는 것은 특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방식에 있어서 수위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은행지주사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이번 지침은 하나금융지주 앞 일괄매각을 전제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제값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지주 특혜 의혹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지주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부터 특혜 의혹을 받아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지침에 따른 한은 지분 매각은 론스타에서 시작된 금융스캔들의 완결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하나지주가 이번 지침에 따라 주식교환 등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할 경우 소액주주들은 저가에 축출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한은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6.12%(3950만주)를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 지침’을 고시로 제정했다. 재정부는 한은이 외환은행 주식 매각 시기와 방법, 매각대금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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