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1억9600만주의 주식이 의무보호예수 해제될 예정이다. 해당 주식 보유자나 투자자들은 매물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신규 상장이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수급불안 해소와 책임경영을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6월 중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24사 1억9600만주가 6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9300만주(6사), 코스닥시장 1억300만주(18사)다. 6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에 비해 196.6%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에 비해서는 26,4%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종합유통전문업체인 지에스리테일이 총 발행 주식수의 67.51%에 달하는 최대주주보유분 5198만여주가 보호예수 해제한다. 인터지스(54.07%), 성지건설(46.6%), 케이티스카이라이프(23.5%), 흥국화재해상보험(19.91%), 팜스코(14.24%)의 일부 주식도 의무보호예수가 해제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자동차 내외장제 금형 제작업체인 탑금속이 총 발행주식의 65.98%에 해당되는 최대주주보유분 768만여주가 보호예수 해제한다.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도 최대주주보유분 3000만주(61.61%)가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엘티에스(54.36%), 에스아이리소스(49.38%), 넥스트아이(40.83%), 리켐(33.90%), 어보브반도체(31.50%), 처음앤씨(26.41%), 엑큐리스(19.73%), 파캔오피씨(18.37%), 레드로버(15.92%) 등이 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