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또는 고장 등 운자전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견인업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관련 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 파손이 11.5%(119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2009년 66건, 2010년 285건, 2011년 50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75.8%의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할 것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할 것 △견인 요금을 지불 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둘 것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간할 구청 등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