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의 불법 동영상 파일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건축학개론 동영상을 제작·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윤모씨(36)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영화 파일은 군부대 시설 등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문화.복지사업 업체인 P사 관리팀장 윤모씨가 롯데엔터테이먼트로부터 건축학개론 영상을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동영상 파일로 제작해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파일을 받은 지인 A씨(여.34)는 B씨에게 메신저로 영화파일을 전달했고 B씨가 메신저와 파일공유사이트에 파일을 올리면서 확산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롯데엔터테이먼트 측은 파일 공유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영화 파일이 확산되면서 극장 수익 감소 등 7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웹하드 협회등과 협조해 파일공유사이트 및 P2P사이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