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에 따라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무기한 연장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지난달 18일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피해신고 및 상담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운영시간 등을 조정해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실제로 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과 신고 건수는 한 달 반만에 3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범정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결과 2만9383건의 상담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이 2만4315명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경찰청 4853명(16.5%), 지자체 215명(0.7%) 순이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제도 등 상담이 1만9649명(66.9%)이었으며 불법고금리 등 피해신고가 9734명(33.1%)이었다.
이번 피해신고 기간 중 1820건이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549건(약 30.2%)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지원했다.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지원토록 했다. 제도 상담의 경우 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 등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수취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불법채권 추심행위는 즉각 경찰에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던 요건을 완화해 3개월 재직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 등과 법정 최고 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익을 환수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조정해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 및 서민금융기관과의 협조체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들 기관의 파견인력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